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육아에 관한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3+3 육아휴직제 신청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이가 있을 경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첫 3개월간 부모별로 정규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1년간 최대 4,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3+3 육아휴직제란?
대한민국의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병행하는 제도로 부모가 출생 후 첫 12개월 이내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최초 3개월간 각 부모의 임금을 인상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출산휴가(90일)를 낸 뒤 남편이 30일을 쓴다면 총 120일을 아이를 챙길 수 있습니다. 둘 다 육아 중 줄어든 근로시간을 이용하면 최대 150일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또 휴직 기간 임금도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올려 경제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기존 2+2 육아휴직 제도는 만 12개월 이내에만 적용돼 0세 미만 유아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생후 24개월 이내 모든 아동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한 번에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기간 제한 없이 파트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 신청방법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한달 전(30일) 허가받아야 하며,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는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해당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오프라인 |
www.ei.go.kr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탭에서 ‘육아휴직 급여’ 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개시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관련 내용을 사업주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준비물>
신청서
임신확인서 1부 [1회만 제출 가능]
정상임금 증명서류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중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3 육아휴직제도는 사후 지급분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 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 금액의 25%를 직원이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최대 70만원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에 아기가 있고 육아휴직을 썼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각각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쌍둥이 자녀를 위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부모가 12개월 이내에 시작해서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둘째 아이의 경우 부모가 12개월 이내에 시작해서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자녀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1인은 일반 회사원)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혜택)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두 사람 중 한 명에게만 100% 지급되고, 배우자가 받는 급여는 80%에 불과했는데 이번 혜택은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동의 경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늘어난 급여를 지급하므로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모두 3개월 동안 사용할 때
- 첫 달: 1인당 300만원(총 600만원)
- 둘째 달 : 1인당 최대 250만원(총 500만원)
- 세 번째 달 : 1인당 200만원(총 400만원)
자주 물어보는 질문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소개해드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사인 경우 고용보험제도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출산 후 아버지가 만 12개월이 되기 전에 시작했더라도 두 번째 시작하는 어머니가 만 12개월 이후에 시작했다면 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