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감도장 만들기 통해서 관공서 증명청 등에서 본인의 도장인 것을 신고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 된 것으로 자동차 매매와 대리계약 그리고 부동산 등 중요한 계약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인감도장 만들기
- 인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글씨체는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7mm에서 30mm 안으로 공무원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 한자 혹은 한글 상관없고, 이미 이전에 사용했던 도장을 등록해도 가능합니다.
- 본인의 이름은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과 동일해야 하며 번호나 이모티콘 그리고 그림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장의 형상이 상하기 쉬운 재질로 되어 있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양한 가격대에 여러가지 재질로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감도장 등록 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찾아서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온라인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준비물
- 운전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
- 규격에 맞는 개인 인감도장
등록 방법
개인인감도장 등록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든 발급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인감등록하러 왔다고 담당공무원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신분증확인, 지문 찍기, 인감도장 찍기를 한 후 등록을 해줍니다.
※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방문 시 신청인의 인감도장, 대리인의 인감도장,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우리나라의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를 찾아서 담당 공무원에게 인감을 등록하러 왔다고 말하면
담당자가 본인 확인을 하고 지문 채취 후 인감 도장을 찍고 등록합니다.
※ 부득이하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인 인감도장 등록 방법 (온라인)
-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해서 방문합니다.
- 메인 상단에 온라인 인감신고 선택 > 등기신청 선택 > 온라인 인감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다음 창에서 ‘신고서 작성중’ > 신규를 선택합니다.
- 해당 법인을 확인 후 ‘선택’하여 법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각인한 후, PC와 스캐너가 연결하고 스캔을 합니다.
- 이미지가 표시되면 저장 후 닫기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 ‘신청인 및 대리인 입력’ 선택 후 입력하는 창에서 신청인 > 이메일 및 전화번호 기입 후
‘수정’을 선택 - ‘완료’ 후 ‘신고서작성완료’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 다음 창에서 ‘온라인 인감신고’ > ‘인감신고자용’ > 양식 작성 및 제출 > 신고서 제출대기
- 신고서 선택 > 법인 전자서명 > 완료
개인인감도장 이란?
일반적인 도장과 다르게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서 공증을 받은 도장을 말합니다. 이것을 문서에 쓴다면 서명의 효력이 생기며, 문서에 기재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의 제기없이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개인인감도장 만들기 규격
규정과 규격에 맞춰 아래 5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 본인의 이름만 새길 수 있으며 숫자나 사진 그리고 그림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장의 크기는 가로 7mm 이상 세로 30mm 이내여야 합니다.
- 도장에 새겨지는 성함은 한자와 한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호적사항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성명과 동일할 것.
- 인감을 나타내는 신, 인, 장이 포함되어 있어도 (예 : 홀길동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Q1. 인감등록을 하려면 관할 주민센터를 꼭 찾아가야 하나요?
A1. 네, 개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전국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개인사업자를 개설했는데 관련해서 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르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인감은 어떻게 바꾸나요?
A3. 처음 등록했던 것처럼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찾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변경하고자 하는 인감 지참하며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인감을 분실한 경우 재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이때는 타인이 도용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재등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