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 정착지원금 신청방법, 500만원 지급

해외 취업 정착지원금 신청방법은 외국에 일자리를 청년들이 초기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하고 꾸준한 경력개발을 하며 국제적으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새롭게 변경된 세부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보조금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니 꼭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해외 취업 정착지원금이란?

외국에 일자리를 구하고 취직에 성공한 젊은이들이 적응하기 힘든 초반에 원활한 생활과 경력개발을 하며 역량있는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취업 정착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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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인 신청절차

  • 월드잡플러스 가입 후 구직등록
  • 취직에 성공
  • 취직 사실 확인서 (월드잡플러스 혹은 취업국의 영사관 공증)
  • 경력을 입력
  • 취업 만족도에 대한 조사 (월드잡플러스 마이 메뉴 사용)
  • 1차 지원금 신청 (출근 후 1개월~4개월)
  • 경력입력 후 수정 선택
  • 취업 만족도에 대한 조사 (월드잡플러스 마이 메뉴 사용)
  • 2차 지원금 신청 (출근 후 6개월~8개월)
  • 경력입력 후 수정 선택
  • 취업 만족도에 대한 조사 (월드잡플러스 메뉴 사용)
  • 3차 지원금 신청 (출근 후 12개월~14개월)


제출 서류

1차 보조금
▪ 취업비자
▪ 고용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취업정보 제공의 동의

2차 보조금
▪ 재직증명
▪ 취업비자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취업정보 제공의 동의

3차 보조금
▪ 재직증명
▪ 취업비자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취업정보 제공의 동의

지원대상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외국에 취직했을때 다음의 사항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자,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의 합계가 6분위 미만인 지원자
  • (미혼) 본인과 부모가 전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사람
  • (기혼)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전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 사람
  • 사전에 월드잡플러스에 입사등록 처리 후 고용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자

취업인정 기준

  • 취업비자를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자
    (해당 국가에서 취직할 수 있는 비자를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자)
  • 직종 : 단순노무직은 제외함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 적용)
  • 연봉 : 1500만원 (2023년 1월 2일 고시 환율 적용)
  • 근로 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 취업대상기업 : 다국적기업,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교민상인 현지기업 등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이 외국에 있어야 함)

지원내용

근로하는 국가 와 취직한 일자 그리고 사회 환경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2023년부터 선진국, 신흥국 구분없이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

1차 지원
▪ 기간 : 취직 결정 후 1개월
▪ 금액 : 250만원

2차 지원
▪ 기간 : 취직 결정 후 6개월
▪ 금액 : 100만원

3차 지원
▪ 기간 : 취직 결정 후 12개월
▪ 금액 : 150만원

관련문서

해외 취업 정착지원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