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최대 1,200만 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은 취업의 어려움과 기업들의 인력 부족과 채용의 어려움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 내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의 고용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어려운 시기에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관련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했을 때 해당 업체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1년 동안 월 80만원이었다면 2023년 개편되면서 1년간 월 60만원씩 지급해 총 720만원을 받고 대상자가 2년간 근무하면 추가로 48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 누리집을 방문해 기업 소재지를 각각 담당하고 있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참여 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 : 2023년 1월 9일 ~ 12월 31일

※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쳥년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우선 채용하게 된다면 3개월 안에 신청해야 됩니다.

지원요건
고용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유지와 보장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실제로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한도
사업참여 직전 월 말일부터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의 50%(비수도권의 경우 100%)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30명까지)
제출서류
사업주 대표자 확인서
사업자등록
사업 참여신청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
증명서류(5인 미만일때)
근로자 학력 확인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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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업
참여 직전 월부터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평균 5명 이상인 사업주
(미래유망기업과 지식서비스업, 신재생에너지업, 문화콘텐츠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내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피보험자 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

※ 명단이 공개되는 동안 소비자 오락산업, 공공기관과 일용노동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미지급 기업, 중대 산업재해 발행한 기업 등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15세부터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 중 취업일 현재 6개월 이상 실직 상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고졸 이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폐업한 영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도전사업 졸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지난 최종 학년도부터 취업일까지 12개월 미만인 청년

※ 지원제외자 : 직계존비속,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로부터 기타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지원내용

참여하는 기업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신규 채용된 자에게 1명당 월 6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해야 합니다. 입사 후 2년 동안 근속했을때 480만원의 일시금을,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30명까지)

처음 채용된 청년 1명 | 월 60만원씩 1년간 | 2년간 근속했을때 480만원 (최대 1,200만원)

개편사항

  • 참여기업 재무건전성(매출) 심사 도입
    지원대상은 참가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1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는 기업으로 연매출액(2021년 또는 2022년 중 하나를 선택)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가입자 수 × 1800만원)
  • 취업애로 청년 지원대상 범위 확대
    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청소년 등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위해 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수준과 기간연장 개편
    2022년 회사에 채용된 자는 960만원(1년간) 지원 > 2023년 회사에 채용된 자는 1200만원(2년간) 지원
링크고용노동부 공지사항

FAQ

질문 : 연간 발생한 매출액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로도 증명이 가능합니까?

답변 : 연간 발생한 매출액은 정부가 제공하는 국세청(홈택스 포함)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개인사업자 혹은 법인)’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소득금액증명(면세사업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제출할 때, 과세기준은 언제 날짜로 내야합니까?

답볕 : 2021년이나 2022년 중에서 사업참여에 유리한 1년(1.1~12.31)을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 1)이며,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2)이니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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