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대상 신청방법, 최대 1200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대상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근무하는 청년들이 오랫동안 일하도록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매달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일정액의 보조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할 경우 월 20만원까지 저축하고 동일한 만큼 회사가 부담하고, 정부가 지원금의 80%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24개월 동안 모았다면 최대 1200만 원에서 플러스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2023년에는 회원 가입의 조건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어려운 고용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으니 참고하면 100% 도움될거라 확신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새로 취업한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저축금을 적립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돕고 노동시장에 새로 취업한 이들이 경력을 형성하게 만들고 회사에서는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대상 신청방법을 통해서 20개월 동안은 16만원, 이후 4개월 동안은 20만원을 저축하면 2년간 총 400만원씩 회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서 2년 후 1200만원의 만기공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대상 신청방법

참여와 청약으로 두가지로 진행되며 회사에서 우선 신청 후 근로자 순서로 하게 됩니다.

참여신청
워크넷 청소년공제 홈페이지 가입 후 로그인 > 청소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 워크넷 청소년공제 홈페이지


청약신청
정규직 입사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청소년공제 청소년 홈페이지 가입 후 로그인 > 청소년내일채움공제 > 가입 > 신청

> 청소년공제 청소년 홈페이지

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5인(최소)이상에서 50인 이하의 인원이 근무하는 규모의 건설업 혹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별로 살피되, 피보험자수를 산정할 때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사업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제외됩니다.
청년
15세에서 34세 1년 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신규 청년 근로자
다만, 군제대 했을 경우 복무했던 기간이 적용되고 이와 연동하여 나이는 39세로 제한됩니다.
[만 나이 확인하기]

※ 고용보험 내용 이력이 없거나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한 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 (단, 단기가입기간 3개월 미만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지만 대학 혹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했다면 할 수 없습니다.
(단, 졸업 예정자는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 3자간 저축을 통해 근속 2년에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창출합니다.

2023년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와 내일저축계좌 혹은 청년도약통장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가 된 뒤에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해 더욱 튼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2년 동안 회사와 정부에서 각각 400만원
  • 근로자는 16만원(월)* 20개월 + 20만원*4개월
  • 근로자가 최초로 정한 날짜에 사원 명의 계좌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주의사항

  • 근로자의 계좌 잔액이 부족해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일(처음 자동이체일) 이후에 2회 더 출금 시도하게 됩니다. (총 3회 시도함)
    3회 시도에도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공제금은 미지급으로 간주되며 미지급된 금액은 별도의 납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시면 조기해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기여금과 취업지원금은 본인의 납입금이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을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기간 안에 15일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이 정지되며, 지급정지 기간은 총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군복무기간, 육아휴직 등은 제외되고 공제가입기간은 정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중도에 종료하는(해지) 사유가 기업의 귀책사유인 경우 정부지원금+기업기여금+청년기여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액의 50~100%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액의 0~50%의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관련문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 대상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