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조건과 신청방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매월 60,000원을 받을 수 있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신청하는 법과 함께 관련 내용을 숙지한다면 분명 어렵지 않게 지원받을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이란?
이 제도는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자격이 없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은 한달에 60,000원으로 안정적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분들의 삶의 질과 복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오프라인 |
복지로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제공하는 유형 및 소관부처를 확인할 수 있고 가운데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계산하기 | 차상위 장애수당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방문 전 준비해야할 것은 장애인등록증, 소득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등입니다. 소득증명서에는 글로벌 소득세 신고, 사업자등록증이나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더 알아보고 싶은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상담소(129) 혹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상담하면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저소득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월 20만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최대 330만원 지원
지원대상
연령 |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하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고에 다니고 있는 만 18세에서 20세 이하인 자 (휴학 중인 자 및 보호관찰 중인 의무교육대상자를 포함)는 제외됩니다. |
등록장애인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 내용에 의해 해당 장애인분들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지만, 난민은 지원됩니다. |
장애정도 | [장애인복지법] 종전 3~6급 중증장애인 자격이 없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항 참조) |
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도움을 받는 분들과 차상위계층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임 가구 해체를 막고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가구 특례 적용 (소득인정액) 인정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방식입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조사의 표준화의 소득 및 재산 2가지 항목이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인식된 소득 금액은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내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
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의료급여(가정) 수급자 월 60,000원 |
주택, 교육,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주택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또는 생계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0,000원 |
시설 | 보장시설 관련 수급자 (의료급여 또는 생계) ※ 퇴소 했을때 재가장애수당 월 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