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조회 신청방법, 서둘러야 하는 이유 (최대 1500만 원)

비싼 자동차 가격과 불안정한 기름값으로 많은 분들이 전기차 구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2023 전기차 보조금 조회 신청방법을 통해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니 최대한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올해부터 차종 및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차량별, 지자체별 지원금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는 30% 이상이 내연차량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와 같은 유해물질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하면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해당 차량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조회 신청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에서 지급하게 되는 국비 +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지방비 = 보조금 총액

전기차 보조금 조회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 > 구매 및 지원 신청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 차종 보조금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순차적인 신청 절차

  • 전기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사 혹은 수입사
  • 구매지원 신청서 제출
    차량 제조사 혹은 수입사 > 지자체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출고와 등록 순서 또는 접수순, 추첨 중에서 선택합니다.
  • 2개월 안에 구입 차량의 출고와 등록
    차량 제조사/수입사 > 구매자
  • 10일 안에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
    자동차 제조사/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14일 안에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함
    지자체 > 차량의 제조사 혹은 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지원금 금액의 차액을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사/수입사가 지자체로부터 국비 및 지방보조금을 받는 순서입니다.

※ 구매자는 지자체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절차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접수일 기준 거주지에 30일 이상 실제 살고 있거나 주사무소에 사업자등록을 발행한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개인 등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차량 가격 :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차량 원자재에 대한 가격도 인상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지난해 지원기준 5,500만원보다 높은 5,700만원 이하 차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차종별 지원금은 무공해자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금액은 차종과 출고 차량의 지역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비부터 지방비까지 홈페이지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매보조금 지원 금액


정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 조회 신청방법을 통해 접수한 제조사 혹은 수입자가 차량을 출고해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으면 관련 내용을 요청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차량 구매대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지자체로부터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받습니다.
※ 국고보조금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차등 지원합니다.

차량 가격보조금 지급구성
5700만원 미만100% 지급됨국가보조금 최대 680만원
지자체 보조금 각 지역별로 다름
5700만원에서
8,500만원
50% 지급됨
8,500만원 초과없음

세금감면 혜택

> 전기차 세금혜택 확인

개별소비세 감면
에너지효율기준, 배출가스기준, 세부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별소비세 감면 금액
개별소비세액 300만원 미만일때 전액 면제
개별소비세액 300만원 초과일때 300만원 감면
위 내용은 2012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안에 마련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됩니다.
교육세 감면
납부해야하는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취득세 감면
취득세가 140만원 미만일때 면제(2021.12.31.까지)
취득세 140만원 초과일때 취득세 140만원 공제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및 세금 감면
2022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국고보조금 정책이 중단되어 하이브리드 차량은 더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세금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정책에 차이가 있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타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40만원 미만일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취득세 40만원 초과일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40만원 공제


개편 사항

2023년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해 100% 지원을 받는 차량의 가격 기준을 기존보다 2백만 원 높아진 5천7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격이 5천7백만 원에서 8천5백만 원 사이인 전기승용차의 경우 50%의 지원금을 받고 가격이 8천5백만 원을 넘는 차량은 받지 못합니다.

1) 전기승용차
중형과 대형 전기 승용차인 경우 680만원까지 받으며 소형은 58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 하위계층이 중형이나 소형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전기 택시의 경우 차량 지원금에 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초소형 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350만원이 지급되며, 최저소득층 이하에서는 차량 구입 시 국고보조금 금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보조금 상한액 : 소형 400만원 / 초소형 350만원 / 중대형 500만원
인센티브 : 충전인프라 20만원 / 혁신기술 20만원 / 이행보조금 140만원

2) 전기승합차
전기 승합차의 경우 중형차는 최대 5천만 원, 대형차는 최대 7천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되며, 사용 목적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3) 전기화물차
소형 전기 화물차의 경우 정부예산 1,200만 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 원, 초소형은 550만 원이 지급되며,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30%를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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