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놓이기 위해 저소득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을 통해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급여, 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순차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란?
어린 나이에 자녀를 키우면서 일과 학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자녀가 빠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오프라인 |
복지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로그인 > 서비스 >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 > 한부모 가족지원 순서로 접속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총 3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실혼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신청서입니다.
3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결정 관련 서류 필요.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방법, 최대 63만원
지원대상
저소득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제도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청년 부모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또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가 되어 적어도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대상 |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24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가장인 모자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학교 재학시 만 22세 미만)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이 72% 이하인 한부모 가정 | 세대주,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24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가장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경우 가구소득 인정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18세 미만일때 한명 (월 20만원) 기준중위소득 52% 이상 58% 미만 : 18세 미만일때 한명 (월 10만원) |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5세 미만 자녀 한명당 (월 50,000만원) 한부모가정 25~34세 및 5세 미만 아동 한명당 (월 100,000만원) 6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 한명당 (월 50,000원) |
아동교육지원 : 중,고등학생 한명당 학용품비 연간 83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월 50,000원 |
기타 추가 정보
저소득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관련 상담부서 (1644-6621) 혹은 여성가족부 (02-2100-6000) 으로 연락해서 추가적인 정보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가 되는 볍령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