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 최대 403,180원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개선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연금이 시행되고 있지만 알려주는 곳도 없고 받는 과정도 쉽게 않아 해당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지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최대 403,180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장애인 연금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을 통해 한달에 한번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안정되도록 돕고 복지를 징진 시키며 사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소득 감소나 근로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오프라인
복지로 접속
가운데 신청하기 > 장애인 연금 체크 > 저장 > 개인정보 동의 > 주의사항 체크
순서로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리로 하시는 경우 중증 장애인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매달 6만원


지원대상

중증이신 분들에 해당되며 경증이신 분들은 아쉽게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제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시일내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령 : 18세 이상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 재산 및 소득을 포함해서 인정소득이 아래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

  • 단독가구 : 122만원 이하
  • 기혼 가구: 195만 2천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모르신다면 하단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월소득평가액의 합입니다.)

연금제도안내


지원내용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부분과 부가급여 부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원되는 내용 및 조건이 약간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급여 대상만 18세부터 만 65세 까지 수급권을 유지하는 자
– 65세 이상은 장애인 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기초급여 금액 : 2023년 기준으로 1인(323,180원), 2인(517,080원)
– 부부 모두 기본 혜택을 받는 경우 각 기본 혜택에서 20% 감면
– 인정소득의 미세한 차이로 인한 장해연금 수급자와 수급하지 않는 자의 격차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감축(즉, 기초급여가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
부가급여 대상장애인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을 초과하는 자
그러나 두 번째로 높은 것을 초과하는 사람은 선택 기준 양이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

부가급여 금액 – 20,000원 ~ 403,180원 (감면 없음)
장애인 연금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