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쉼터퇴소청소년 지원수당은 여성가족부가 2021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 근거해 쉼터를 떠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자립성을 기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아래 내용을 통해 최대 3년간 한 달에 400,000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쉼터퇴소청소년 지원수당이란?
쉼터에서 퇴소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들이 진로에 대한 계획과 구직활동을 통해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신청방법
퇴소 후 본인이 보호받았던 최종 보호소에 직접 연락해 할 수 있습니다. 최종쉼터에서 신청서, 입소 기간 확인서, 자립계획서 등의 서류와 자립준비청년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를 확인 후 작성해서 본인 주소지와 가까운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기관 및 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 순차적인 차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접속합니다. 본인 →보호소 →관할권(심사,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검토 결과는 본인확인 > 쉼터에서 추천 > 해당 시군구에서 심사 및 결정 순서로 처리됩니다. 해당자 “지급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 | 1. 본인 → 쉼터에서 권유 및 추천 → 관할 시·군(심사,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2. 해당자는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서’ 확인 후 꼼꼼하게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3. 모든 서류를 지자체에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나, 최종 쉼터에서 권해주는 양식(단기 또는 중장기)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일은 해당 지자체의 ‘접수일’입니다. 5. 해당자가 입대나 유학으로 국외에 거주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첨부 : 재학증명서(외국 유학), 입원확인서(질병), 입영확인서(입대) 등) 6. 추천할 때 필요한 서류 : 추천공문서와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자립계획서, 체류 확인서, 신분증 사본, 우편 또는 팩스(해당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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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쉼터를 퇴소한 날짜부터 3년 안에 속해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0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2. 퇴소일로부터 최근 3년간 2년 넘게 보호를 받은 사람 (최소한 직전 6개월간 보호를 받았어야 함) |
퇴소한 날짜부터 3년 안에 속해있는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 | 1. 퇴소가 만 18세 이후인 사람 (2021년 1월 이후에 한함) 2. 퇴소 전 3년간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사람 (직전에는 빠지지 않고 6개월간 보호를 받았어야 함) |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 쉼터퇴소청소년 지원수당은 본인의 힘으로 일어서고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월 4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