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한번으로 1년간 납부한 월세를 최대 4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최대 12~15%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맞는 분들은 환급이 가능한 기간이 최대 5년이라고 하니 최대한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톡이란?
자리톡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의 위치에 따라 복잡한 임대차 계약 관련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세입자로서 납부한 월세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월세 세액공제’를
홈택스에 들어가 여러 과정을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한번으로 훨씬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PC와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리톡 이용 방법
- 자리톡 어플 다운로드
- 임차인(세입자) 선택 > 월세 환급 및 시작 > 확인
- 순차적으로 나오는 항목에서 맨위에 월세 선불 선택하고
-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거주하는 주소와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제출합니다.
- (집주인의 승인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홈택스 이용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 상단 탭에 > 상담/제보 > 주택임차(월세) 확인
- 우측에 보이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선택합니다.
- 계약서 내용에 정보를 기재하고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신청자격
대상자는 몇가지 자격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기재된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각 조건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자 혹은 세대원
- 주택 관련해서 공제 혜택이 없는 세대주 가구원
- 7천만원 미만의 근로자 (연소득)
-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미만인 자
-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거나 국민주택규모가 85㎥ (전용면적) 혹은
- 주거의 전용면적이 25.7평 미만에 거주하는 경우
- 월세 거주 계약서의 주소와 같은 주소
- 전입신고를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기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
- 계약 당사자는 근로자가 근로자이거나 공제대상자인 경우
- 고시원 및 오피스텔은 가능하나 기숙사는 불가
월세 세액공제 방법
자리톡을 사용해 임대료를 납부했다면 1년간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대략 12~15%까지 가능합니다.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안내해 왔는데,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소득공제 : 나라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경비) 등에 대한 부분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
※ 세액공제 :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총세액의 감소
공제율 | 소득종류 | 소득기준 | 최대공제금액 |
12% | 근로 종합 | 7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 750 x 12% = 90만 원 |
15% | 근로 종합 | 5천 5백만 원 이하 4천 5백만 원 이하 | 750 x 15% = 112만5000원 |
주의사항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집주인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는 단점이 있어 현재 집주인과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이용을 꺼릴 수 있으며, 자리톡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위에 소개해드린 2번째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Q.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월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A.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인정되므로 월세 환급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기가 어렵고, 예외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며 프리랜서로 겸직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당사자가 세대주가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A. 네, 세대주가 아니라도 세대원은 월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이 진행할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대원 자신이 근로자이거나, 임대료를 납부하거나, 주택계약자여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면 불가합니다.
Q.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집세를 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아쉽게도 본인 명의의 월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