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진료비를 과다 지출한 것으로 판단될때 국민건강공단에서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통해서 본인부담금이 초과할 경우 사후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환급이 가능하며 개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132만원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환급금이란?
부담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가계 부담을 덜어 도움을 주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부담금 중 개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통해서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로 최대 1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PC를 통한 신청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인증 > 금액 확인 > 신청
앱을 통한 신청
- 국민건강서비스 앱을 설치 후 실행합니다.
- 메인에서 ‘민원여기요’를 선택합니다.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 인증서나 간편 인증 Pass앱으로 본인 확인합니다.
- 인증 완료 후 조회가 되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방법 (PC)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메인 화면의 ‘방문자별 맞춤메뉴’ 소개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이용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환급금조회/신청페이지 확인이 가능하며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 가능한 내역에 기재되며, 없다면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 있다면 목록 오른쪽 끝에 있는 전체 선택란을 확인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선택 후 되돌려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완료하면 대상자 조회에서 신청까지 끝마치게 됩니다.
지급기한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마치면 7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또한 향후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초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되므로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업점에 통보해야 합니다.
대상자
본인부담상한액의 확정은 소득 분위별로 결정되는데, 매년 소득 분위별 구간 금액이 낮다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급 대상자의 85%의 인원이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데, 전체 지급액의 70%의 비중입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전체 지급액의 약 65% 정도입니다.
제외대상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하는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이 없는 MRI 비용, 선택진료비, 선택적 상환 대상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체납 후 치료비,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종합병원 1, 2차 내원 시 본인부담금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람이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병원이 착오 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수고지 할 수 있습니다.
상계 및 환입
지역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상계가 가능하며 환급금이 지급된 후에 병원측에서 심사평가원에 치료비 이의신청을 하고, 치료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선지급한 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입 될 수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