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임신하여 출산한 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에는 급여를 받지만 나중에 복직할때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을 통해 일부를 받게 되는데 해당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급여를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중에 받게 되고, 직장에 복귀해서 6개월 이상 업무를 보면 나머지 25%를 받게 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생활과 고용 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 탭에서 모성보호 탭을 확인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내용로 이동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 평균 2주 정도 소요되며, 기존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한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구비서류
- 복직한 뒤 6개월간 급여명세서
- 당사자와 사업주간 육아휴직 신청서
- 재직증명서
- 복직확인원
신청기한
휴직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동안 직장에 복귀해 근무하면 접수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회사에 돌아온 후 6개월 동안 근무해야 받습니다. 다만, 이직했을 경우 정당한 퇴사 사유가 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파산 및 폐업, 경영진의 해고,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 등입니다.
지원내용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이고, 직장에서 매달 150만원의 25%인 37만5000원이 적립돼 회사에 돌아온 후 6개월이 지나면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1년이면 약 450만원)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전에 소개해드린 3+3 육아휴직제도 기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후 12개월 이내에 순차적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때 발생하는 제도로, 처음 3개월간 각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늘려 지급합니다.
- 어머니 3개월 + 아버지 3개월 : 통상임금 100%, 최대 300만원
- 어머니 2개월 + 아버지 2개월 : 통상임금 100%, 최대 250만원
- 어머니 1개월 + 아버지 1개월 :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