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이 제도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게 나이대별로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 오프라인 |
복지로 해당 페이지 확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 복지급여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해당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서 상담원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상담센터
> 부모급여 신청방법, 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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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가 대상인데, 이때 영유아의 나이는 0세에서 5세이어야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만0세
- 202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 만1세
-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 만2세
- 2019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 만3세
- 2018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 만4세
- 2017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 만5세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
(방과 후 보육료) 2016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출생한 아이들
지급받는 금액
만 0세 아이는 월 514,000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 아이는 월 452,000원을 받을 수 있고,
만 2세 아이는 월 364,000원을 받을 수 있고,
만 3세 아이부터 만 5세 아이는 월 24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자체에 신청한 날부터 기준으로하며 이미 보육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변경 신청한 경우, 월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해당 월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고, 월 16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