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내용과 대상은 아기를 양육하는 가정에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아기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복지정책으로, 2018년 9월 처음 시작되어 아기들의 성장과 발달 더 나아가 한 가족의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꼭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한민국의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 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 모두 가능하며, 아동수당만 단독 혹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다른 모든 지원제도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아동수당만 단독) 단독으로 하는 경우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의 해당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 양식 작성 > 가족 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미리 준비해서 온라인 첨부 > 접수번호 체크 |
온라인 (다른 제도 포함)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실제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방문) 아기의 친부모 또는 대리인이 직접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장소 : 아이의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의 주민센터 신청인 : 산모 본인, 배우자, 또는 대리인 (산모의 친부모 혹은 시부모) 준비물 : 당사자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지원대상
만 8세 이하의 0~95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선전 기준도 상세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이연령 : 8세 미만(95개월)의 모든 아이에게 적용됩니다.
- 국적 : 한국 국적을 가진 어린이에게 제공됩니다.
- 소득 : 가구의 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되며,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때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난민과 복수국적 : 국적법상 복수국적을 가진 자 또는 난민으로 인정되는 대상자가 됩니다.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급시기는 매월 25일 지급되며 자녀가 1월 5일에 태어났다면 그해 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8세가 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받게 됩니다.
지급액은 현금 10만원으로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이체되며, 기간은 자녀의 8번째 생일 직전 달까지이며, 아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위 방법으로 신청하면 총 9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아기가 90일 이상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 금액 : 매월 현금 100,000원
- 일정 : 매월 25일
- 기간 : 0~95개월 (8세까지 총 9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