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영유아를 키우며 엄마와 아빠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나라에서 보호자들에게 매달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했으니 꼼꼼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부모급여란?

출생부터 23개월까지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단위로 현금을 지급해 도움을 주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신청오프라인
복지로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현금)

※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 출생신고 ‘행복한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


부모급여 신청은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해야 합니다. 출생 후 60일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 혜택을 소급해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지 50일째 되는 날 신청하면 전 달 포함해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70일째에 신청하면 직전 2개월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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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대상

  •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2022년도 이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 신청 시 별도의 소득인정 기준이 없어 23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원금액

2023년 기준으로 0세 영아를 양육하는 집은 월 최대 70만 원, 1세 영아를 양육하는 집은 월 최대 51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0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월 70만 원, 1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월 35만원 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0세 미만 아동의 경우 51만 4천 원을 보육 바우처로 지급하고 18만 6천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의 보육 바우처로 51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나이0살1살
가정보육(현금) 월 70만 원(현금) 월 35만 원
시설이용(바우처) 월 514,000원
(현금) 월 186,000원
(바우처) 월 514,000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Q&A

Q 2022년생이면 2023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A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자녀가 11개월 미만인 경우 월수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유아수당과 같으며 22년 출생 이후부터 해당됩니다.
21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1~11개월까지 20만원을 받으며
12~23개월까지는 15만원의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혜택을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A 혜택을 받더라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
22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0개월에서 23개월까지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4개월이 지났다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는 가정은 양육수당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A 네 가능합니다. 0세에서 1세 사이의 자녀에 대한 보편적인 수당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금 어린이집에 가고 있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다닐 예정입니다. 이때도 부모님의 혜택을 신청해야 하나요?A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자녀가 내년에 어린이집에 다닐 계획이라면 현금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이일떄 보육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현금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육아 바우처 대신 현금 35만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줄고 이용했을때 본인의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이 부분을 숙지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때 부모급여 지급액(0세 70만원)이 보육 바우처 51만4천원보다 커서 바우처 지원금 외에 18만6천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수당을 받는 아이들 중 2월부터 12월까지 22세의 아이들은 486,000원을 받기 위해 계좌를 기입해야 합니다.
Q 70만원을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A 어린이집을 다니고 싶은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해 받고 싶은 급여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Q 어린이집을 끝내고 혜택을 받아 집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어린이집을 나가실 경우 부모급여 현금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어린이집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