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영유아를 키우며 엄마와 아빠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나라에서 보호자들에게 매달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했으니 꼼꼼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부모급여란?
출생부터 23개월까지 만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단위로 현금을 지급해 도움을 주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신청 | 오프라인 |
복지로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현금) ※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 출생신고 ‘행복한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 |
부모급여 신청은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직접 해야 합니다. 출생 후 60일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간 안에 하지 못하면 혜택을 소급해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지 50일째 되는 날 신청하면 전 달 포함해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70일째에 신청하면 직전 2개월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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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대상
-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2022년도 이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 신청 시 별도의 소득인정 기준이 없어 23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원금액
2023년 기준으로 0세 영아를 양육하는 집은 월 최대 70만 원, 1세 영아를 양육하는 집은 월 최대 51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0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월 70만 원, 1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월 35만원 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0세 미만 아동의 경우 51만 4천 원을 보육 바우처로 지급하고 18만 6천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의 보육 바우처로 51만 4천 원이 지급됩니다.
나이 | 0살 | 1살 |
가정보육 | (현금) 월 70만 원 | (현금) 월 35만 원 |
시설이용 | (바우처) 월 514,000원 (현금) 월 186,000원 | (바우처) 월 514,000원 |
부모급여 신청방법 Q&A
Q 2022년생이면 2023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자녀가 11개월 미만인 경우 월수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1세의 경우 기존 영유아수당과 같으며 22년 출생 이후부터 해당됩니다. 21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1~11개월까지 20만원을 받으며 12~23개월까지는 15만원의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혜택을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 A 혜택을 받더라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 22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0개월에서 23개월까지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4개월이 지났다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는 가정은 양육수당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Q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A 네 가능합니다. 0세에서 1세 사이의 자녀에 대한 보편적인 수당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금 어린이집에 가고 있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다닐 예정입니다. 이때도 부모님의 혜택을 신청해야 하나요? | A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자녀가 내년에 어린이집에 다닐 계획이라면 현금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이일떄 보육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현금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육아 바우처 대신 현금 35만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줄고 이용했을때 본인의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이 부분을 숙지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때 부모급여 지급액(0세 70만원)이 보육 바우처 51만4천원보다 커서 바우처 지원금 외에 18만6천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수당을 받는 아이들 중 2월부터 12월까지 22세의 아이들은 486,000원을 받기 위해 계좌를 기입해야 합니다. |
Q 70만원을 받으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 A 어린이집을 다니고 싶은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해 받고 싶은 급여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
Q 어린이집을 끝내고 혜택을 받아 집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어린이집을 나가실 경우 부모급여 현금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어린이집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