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이 있다면 혈당검사용 스트립과 인슐린 주사기 그 외에 관련된 약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당뇨 소모성재료 비용 신청방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확인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당뇨 소모성재료 비용 신청이란?
당뇨 소모성재료 비용 신청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 혈당을 조절하는데 꼭 필요한 의약품 및 검사 등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에 등록된 환자나 수급자는 소모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당뇨환자등록증 및 치료정보에 근거한 대상자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받는 범위는 혈당측정기와 관련된 약, 인슐린주사기, 혈당검사지 등이며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받게 됩니다. 해당하는 분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직접 소모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을 받습니다.
당뇨 소모성재료 비용 신청방법
당뇨 소모성재료 비용 신청방법으로 온라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단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요양비 > 당뇨 소모성재료 비용 지원
오프라인은 지역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상담원을 통해 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 구비서류
처음이신 경우 당뇨 환자등록신청서를 1부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구매영수증, 소모품 처방전, 거래명세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공단에 등록된 제품과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공단에 등록된 곳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당뇨병 환자의 처방전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진료 청구서
- 건강보험 등록신청서 (최초 1회에 한함)
- 관련 재료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제품명, 단가, 수량, 단위, 판매업명을 기재)
지원대상
공단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되어 인슐린을 맞는 환자이며 만 19세 이하이거나 임신했을 경우에는 인슐린 복용 여부나 공단의 등록 관계없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 인슐린 투여자 | 보험급여 | 인슐린 미투여자 | 보험혜택 |
제1형 당뇨병 환자 | 2,500원 / 1일 | 1회 처방 최대 90일 환급금액 : 202,500원 환자부담금 : 22,500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제2형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 | 1일 2,500원 | 1회 처방, 최대 90일 이내 환급금액 : 202,500원 환자부담 : 22,500원 | 1,300원 / 1일 | 1회 처방시 최대 90일분 환급금액 : 105,300원 환자부담금 : 11,700원 |
제2형 당뇨병 환자 (19세 이상) | 1일 900원 | 1회 처방, 90일까지 환급금액 : 72,900원 환자부담 : 8,100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 2,500원 / 1일 | 1회 최대 90일 처방 환급금액 : 202,500원 환자부담 : 22,500원 | 1,300원 / 1일 | 1회 처방시 최대 90일분 환급금액 : 105,300원 환자부담금 : 11,700원 |
지급 기준
당뇨 소모성재료
기준금액 내에서 구매할때는 실제 구매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구매할때는 실제 구입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 내에서 구매할때는 실제 구매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구매할때는 실제 구입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내에서 실구매금액 전부를 지원합니다.
대상 품목
- 인슐린 주사기
-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 혈당검사용 스트립
- 채혈침
- 인슐린 펌프용 주사 바늘
- 인슐린 주사 바늘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