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부터 27년까지 뉴홈 사전청약 일정 선택형 나눔형 신청방법을 통해 청년층에는 약 34만 호, 그 외에는 16만 대가 공급해서 총 50만 호를 준비해사 크게 일반. 선택, 공유가구로 나눠서 공급합니다.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은 불안정성을 느끼게 되서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한다면 분명 자가 마련에 성공할거라 확신합니다.
뉴홈 사전청약이란?
2027년까지 총 50만호를 목표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뉴홈은 집 장만, 주거 만족도 상승 등 정부의 정책 원칙과 국민의 요구를 담아 처음 마련하는 집, 새로운 주거 문화, 희망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 나눔, 설계형 분양 2 청년특화 서비스 3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로 젊은 세대들과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새롭게 도입한 주거 솔루션입니다.
뉴홈 사전청약 일정 선택형 나눔형 신청방법
접수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과 현장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 오프라인(현장접수) |
뉴홈 신청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 신청 클릭 → 사전청약 금융 및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서 자신이 해당하는 접수 날짜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신청일 이외의 날에는 받지 않으므로 미리 체크하여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나,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인터넷 이용에 취약한 장애인은 제한적으로 현장 방문이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처 개설은 접수 기간인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접수처인 뉴홈 사전청약 현장 접수 예약 사이트에서 신청한 인터넷 접근성 취약계층분들은 평일 오전 10시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현장 접수처에 오시는 분들은 아래 뉴홈 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접수 일정이 각 현장 접수처 관할 구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을 미리 체크한 후 방문 가능합니다. 오실때는 신분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조건
자격은 다음과 같이 거주기간 만족도, 청약통장, 무주택세대원, 소득 및 자산요건 등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아래에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모든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청년특별제공의 경우 신청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주택소유 확인] |
입주자 저축가입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자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
제한사항 | 세대원을 포함한 재당첨 제한으로 당첨 부적격 사유로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선정이 불가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가족(세대원)은 다른 곳의 당첨자로 선정할 수 없고, 부적격자나 중도 포기자, 세대원은 6개월간 공공 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주택 제한 확인] |
거주요건 | 사전청약 해당하는 시기에 관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시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하고 정확한 확인을 위해 등본 및 초본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 발급정부로 24] |
뉴홈 유형
뉴홈은 일반형과 나눔형 그리고 선택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3가지 유형 모두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에 대해 추첨제로 진행되고 아래의 ‘예스노’로 본인에게 맞는 공급유형도 체크가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형 알아보기]
일반형 | 시장 가격의 80%로 공급 기존 공공주택과 유사한 형식으로 추첨제는 20%입니다 |
나눔형 | 시장 가격의 70% 이하의 사전 판매 가격으로 공급 향후 분양수익의 최대 70%까지 보장되며, 토지임대주택으로 매월 토지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선택형 | 임대로 6년간 거주한 후 매매 여부를 선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