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2가지

뉴스를 보면 올해는 특히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분들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한 복지제도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 정보에 관심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자격이 있는지 얼만큼 받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 웹페이지 방문
  2. 장려금, 연말정산탭 선택
  3. 근로 및 자녀지원금 정기신청탭 선택
  4. 직접입력신청
  5. 신청요건 확인
  6. 개인정보 기입
  7. 소득명세 기입
  8. 입금명세서 작성
  9. 연락처 및 계좌번호 기입
  10. 확인 및 발송
  11. 접수증

서면으로 신청 : 안내문을 못 받았을때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1. 국세청 홈택스 해당 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로그인 후 개인정보 및 사업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3. 완료 후 심사를 기다리면 결과를 이메일 혹은 문자로 받습니다.

※ 자동신청제도 : 고령자(60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이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2년 이내 신청 안내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대리신청 : 공휴일 제외한 평일 9:00 에서 18:00 까지 안내를 받는 사람이 동의하면 상담원이나 세무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ARS (1544-9944)

  • 신규신청자일때
  1. 1544-9944 통화합니다.
  2.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누릅니다.
  3. 인증번호# 누릅니다. (본인 핸드폰 사용시 생략됩니다.)
  4. 1번 > 핸드폰 번호# 누릅니다.
  5. 계좌수령(1번) 혹은 현금(2번)
  6. 은행코드# 누릅니다.
  7. 계좌번호# 누릅니다.
  • 기존수급자일때
  1. 1544-9944 통화합니다.
  2.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누릅니다.
  3. 인증번호# 누릅니다.
  4. 신청 1번 누릅니다.
  5. 자신의 전화와 계좌를 확인하면 완료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은 반기와 정기로 구분됩니다.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5월 정기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부터 31일 (지급 : 9월 예정)
마감 이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신청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은 본인의 가구, 소득, 재산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기준금액최대 2,200만원최대 3,200만원최대 3,800만원
지급금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 지급액 산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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