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며, 정부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이전에 시행하던 취업 성공 패키지의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 중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는 생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을 지급해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재산과 소득을 평가해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2유형은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따라 실행한 결과에 맞춰 실비로 ‘취업활동비’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유형에 상관없이 수급자가 신청기간 중 구직이나 창업에 성공해 1년간 지위를 유지하면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두번 나눠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오프라인
접수는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참여 희망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으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워크넷
본인의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두 ‘고용지원신청서’와 ‘신청인 및 가구원 인적사항 제공 동의서’를 비하면 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 취업 신청
  2. 취업지원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취업센터를 찾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수)
  3. 신청서와 제출된 문서 검토
  4. 등록완료
  5.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적격성 결정을 받게 됩니다.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1대1 맞춤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상의 재산과 소득(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의 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1유형지원자의 근무했던 경력을 기준으로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합니다. (청년의 경우 직무경력에 관계없이)

① 요구사항심사유형
연령 : 15세 이상 69세 사이의 구직자
소득 : 표준중위소득의 60%미만
재산 : 4억원 미만
근무경력 : 최근 2년 내에 800시간 이상 혹은 100일

② 선발형
연령 : 15세 이상 69세 사이의 구직자
소득 : 기준중위소득의 60% 미만 (청년의 경우 120% 미만)
재산 : 4억원 미만
재직경력 :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상관없음)
2유형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층, 저소득층, 특정 집단입니다.

청소년: 18세에서 34세까지
중장년: 35세에서 69세 그리고 표준중위소득의 100% 미만
저소득층 : 15세에서 69세 미만 그리고 표준중위소득의 60% 미만
특수계층 :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근로자, 소상공인 등

유형별 제외대상

1유형 제외대상1. 업무능력 및 취업할 의사가 없는 자 (취업이 예상되는 자를 포함)
2.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음)
3.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종료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융지원 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때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월평균 50만원 이상 도움을 주는 구직수당 수급자이거나
종료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5. 참여자의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60%를 넘을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확인]
2유형 제외대상1. 상급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학원 수업을 듣는 청년
2. 취업 또는 창업을 시작한 사람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월 250만원 미만 근로자는 허용)
3. 일할 의사가 없거나 심신의 문제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
4. 오로지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만 있는 사람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1, 2 유형 가능하며, 참여자와 일자리센터 상담사 간 심층상담 및 상호협의를 거쳐 개인별 취업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파악한 후, 직무능력에 따른 구인계획을 세웁니다.)
직업 훈련
복지서비스연결
직업 소개
※ 1년 동안 서비스 제공 받으며,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요성 인정 시)
2) 구직촉진수당 (1유형 참여자)
구직활동 중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수당 지급
6개월간 월 50만원 + 부양하고 있는 가족 1명에 10만원, 최대 40만원, 총 90만원 지원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에 한해 지급되는 취업 지원 서비스
지급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이 월 50만~9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 취업활동비용 (2유형 참여자)
구직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부담 경감을 위한 목적
최대 6개월간 월 284,000원 지원
4)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참가자
근무했던 기간에 따라서 수당지급
최대 150만원 별도 지급
오랫동안 장기 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