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55년에는 모든 비용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인데 조기에 받는 것이 가능한지,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어하는 분들이 많아 꼭 알아야하는 내용과 소진 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1969년생인 경우 65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60세부터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가 법정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신청해서 1~5년 전에 조기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정년의 나이가 60세 이후였는데, 요즘은 40대부터 짧게는 30대까지 희망퇴직을 허용하는
회사가 있어 퇴직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고정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며 인터넷과 모바일 2가지를 아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직접 문의 전화 혹은 팩스 1355
- 모바일 앱 (국민연금 내곁에)
-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전자민원)
- 우편
인터넷 (순서적인 절차)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 방문 2. 인증서나 카톡 등으로 본인 인증을 마칩니다. 3. ‘신고/신청’을 선택하고 아래로 스크롤하여 ‘연금/일시금청구’ 섹션을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대상자라면 즉시 청구서를 작성해 소득기준을 확인하고 부양가족을 입력한 뒤 지급될 자신의 계좌번호를 기입합니다. 구비서류 1. 혼인증명서 2. 수급권자 예금계좌 3. 노령연금지급청구 4. 신분증 ※ 배우자 외에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을때 부양가족과의 생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모바일 (순서적인 절차) 1.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 실행 2. ‘연금 청구’ 선택 본인확인 > 우측상단 메뉴 > 신고/신청 > 연금청구(일시불) 3. 대상자 확인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4. 연락처 정보 편집 연락처를 편집합니다. (팝업창 > 개인정보수정 > 휴대폰번호 입력 5. 부양가족 연금수급자 기입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연금수급자 국민연금 혹은 기타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배우자 장애 2급 이상의 부모 혹은 만 65세 이상의 부모로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19세 이하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6. 출산크레딧 대상자를 기입 2008년 이후 둘째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해당란에 기입합니다. 7. 계좌번호 및 수입여부를 기입 2023년 정기소득 기준 월 286만 1091원 미만이라면, 일을 하더라도 [비취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 387만원 미만까지 [비취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처음 5년간은 노령연금이 감액된 비율로 지급되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계좌번호를 기입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기입 안전한 계정을 사용하여 압류를 방지하려면 ‘안심통장’을 선택합니다. 9. 처리상태 알림을 받을 방법 이메일과우편 우편 그리고 이메일 3가지 선택사항이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신분들은 우편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증빙서류 첨부 부양연금 미신청시 :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없습니다. 부양연금을 신청시 : 증빙이 필요합니다. 11. 신청완료 완료 후 (등록 > 확인 > 처리결과 확인) 순서로 체크합니다. 12. 국민연금공단 확인 연락 절차를 마친 뒤 며칠 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하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 당시 소득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월소득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창출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소득 2,861,091원 미만이어야 인정)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후 10년 이상일때 60세 미만이신 분들이 받으려면 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 소득 때문에 불가한 경우,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는지 체크하고 예상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내 연금 알아보기
> 국민연금 납부액 확인
출생연도별 조기수령나이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에서 5년을 뺀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이라면
국민연금 수급시 : 62세부터 받을 수 있음 / 조기 수급시 : 57세에서 59세
※ 조기수령 연령은 5년마다 1년씩 늦춰집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 조기수령 |
1953년에서 56년 | 61 | 56 |
1957년에서 60년 | 62 | 57 |
1961년에서 64년 | 63 | 58 |
1965년에서 68년 | 64 | 59 |
1969년생 이후 | 65 | 60 |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액
국민연금을 미리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과 평생 부양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일정률
가입한 기간과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다르며 나이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지급금액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액) × 지급률(연령별) + 부양가족연금액
예를 들어 55세 연금급여 : 55세에 70%이며 56세에 76%이고 57세에 82%이며 58세에 88%이고 59세에 94%입니다.